[알아두기] 생활형숙박시설 3줄요약
선 3줄 요약
1. 주거용이 아니라 각종규제 및 대출에 자유로움
2. 전입신고 못함
3.그럼에도 당첨되면 돈이 됨
1. 생활형 숙박시설이란?
부동산 은어로 줄여서 생숙
호텔+오피스텔 개념의 레지던스와 유사
취사 및 세탁기를 비치 할 수 있는 호텔이라 생각
※30일 이상 거주시 전입신고 필수
2. 생활형 숙박시설이 주목받는 이유
ㅇ 주택 수에 미포함
☆ 전매가 가능
☆ 청약통장이 필요 없음
ㅇ 일반 청약과 달리 재당첨 제한이 없음
ㅇ 특별한 자격 조건 없이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ㅇ 전국 단위로 거주지 제한 없음
3. 세금규제
단타를 노리고 분양권을 초피(프리미엄)받고 판다면
레지던스이기에 숙박업 등록이 필요함
당첨 된 후 계약일기준 20일이내에 숙박업 임대사업자 등록시 부가세환급
취득세 - 분양가의 4.6%
(취득세 4% , 농어촌특별세 0.2%, 지방교육세 0.4%)
양도세는 주거용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일반세율중과 제외, 주택에대한비과세 제외
(주택외 부동산 양도소득세에 따름)
4.대출 규제
현재까지 분양된 생활형 숙박시설 대부분
중도금 무이자 최대 60%까지 가능했음
당첨된 분양권 갯수에 상관없이 대출이 나옴
5.실거주
원칙적으로 실거주는 불가능
국토교통부 건축법상 주택용도로 사용이 불가
숙박업 신고필요, 분양계약서 및 모집공고등에 내용 명문화 의무되있음
만약 주거용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직접 실거주하게되어 주택수로 포함되면
종부세, 양도소득세를 낼 수 있고 매년 시세의 10% 강제이행금으로 납부해야함
단, 2021년 4월 기준 법령시행 이전 분양된 생숙은
2년간 이행간제금 면제해주고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전환 가능
5. 전매
전매제한, 분양가상한제 아무것도 없음
자유롭게 판매 가능
☞9월 일정
"오송파라곤2차 9월예정(민간임대)"
"안성금호어울림(전국) 9월예정(민간임대)"
전국 민간임대, 오피스텔, 생활형숙박시설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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