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연면적
2.용적률
3.건폐율
4.대지지분
1.연면적
대한민국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면적·높이 등의 산정방법)에 따라,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하되,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한다.
지하층
지상층의 주차용(해당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만 해당)
주민공동시설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
또한, 하나의 대지 내에 2개동 이상의 건축물의 있을 경우는 각동의 연면적의 합계를 적용한다.
모든 층 바닥면적의 합
2. 용적률
건축허가를 받은 땅에 건물을 얼마나 높이 지을수 있는지에대한 비율
%가 높을수록 높이쌓는다 생각하면 편함
ex) 100평땅에 50평짜리 건물 3층을 짓는다
연면적은 150평이고 100평 기준 150평의 연면적이니까
용적률은 150%
출처 : md2biz.tistory.com
3. 건폐율
토지에 건물을 얼마나 넓게 지을 수 있는지에 대한 비율
ex) 100평기준 토지에 60평 건물을 짓는다면 건폐율 60%
건물사이 과밀집을 막고 주차공간 및 일조권, 채광, 통풍등의 영향을 주기 위해
국토계획법에서 말하는 용적률의 범위가 있지만
실제로는 각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용적률이 적용되기 때문에 반드 시 확인이 필요함
[참고] 서울시 조례 건폐율 / 용적률
2종 일반주거지역 : 60%, 200%
3종 일반주거지역 : 50%, 250%
준주거지역 : 60%, 400%
준공업지역 : 60%, 400%
4. 대지지분
아파트 전체 단지 면적을 가구수로 나눈 면적의 값
ex)1만평 대지에 1천가구가 입주했다면 대지지분은 10평 (1/N)
그러나 평수가 다른 가구수가 있다면?
평수 비율로 대지 지분이 달라짐
대지 지분 확인하는 곳
https://land.seoul.go.kr:444/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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